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개인과 독립된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에 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 내에서 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하며, 배당되지 못한 잔여 빚은 법인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경영진이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회사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책임 소재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