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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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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세대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군인신분이고 저는 일을 쉬고있습니다

기존에 수입이 있었다가 끊긴 상태여서 이번년도는 수입이 500만원은 넘을거같은데

신혼세대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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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질문자께서 초과하신다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관련 기본공제는 불가합니다.

      질문자께서 소득이 적으시므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공제 대상들의 지출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사용하는 쪽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제자가 아닌 명의자 기준)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요건 충족시 ㅇ니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