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포스터 저작권 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태블릿 메뉴판에 주류 이미지로, 주류 브랜드 모델이 있는 포스터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점주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인지, 검색해서 가져오는건지 상세히 파악이 힘들어, 등록불가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어려워서 질문 올려봅니다.

메뉴이미지로 사용 가능한지, 광고를 위한 대기화면 배너로도 등록이 가능한지 저작권법 잘 아는 분들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이런 저작권법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관련 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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