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재가입할때 상속받은 집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재가입할때 상속받은 집이 있다면 재가입이 가능하는지 가입이 안됀다면 어떻게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건이 있습니다만 면 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다른 지역에 상속받은 경우이거나 사용승인이 20년 지났거나 전용면적이 약 26평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될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