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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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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판매 후 매출금을 대표자 배당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서 차량을 법인의 가족(개인, 사업자x)에게 판매 했습니다.

매출금액을 따로 입금하지 않고, 대표자 배당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외상매출금 / 차량운반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 차량운반구 차액에 대해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배당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