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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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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서 차량을 법인의 가족(개인, 사업자x)에게 판매 했습니다.
매출금액을 따로 입금하지 않고, 대표자 배당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외상매출금 / 차량운반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 차량운반구 차액에 대해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배당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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