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중에 1차 의료 기관이 뭐에요?
병원을 구분할때 어디는 1차 어디는 2차 의료기관이라고 불리던데 1차 의료기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병원의 규모를 이야기 하는것인지 정확히 아시는분 설명부탁 드립니다 찾아도 잘 모르겠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의 규모에 따라 1, 2, 3차 의료기관으로 구분을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은 그냥 동네 의원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입원실이 없이 약만 타서 받을 수 있는 곳은 1차 의료기관, 입원이 가능하고 30병상 이상인 곳은 2차 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3차 의료기관은 500개 이상의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서민석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의료기관(소형/개인병원)
-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1~2일 정도의 단기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경증의 치료를 받는 경우, 30병상 미만의 병상수를 보유한 곳
* 2차의료기관(준종합병원)
-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을 보유하고 30병상이상의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 /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 모든진료과목보유 및 전문의필요의료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병원 자체의 허가 및 지정도 다르며, 병원의 규모(병상 수), 필요한 전문과목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OO의원 OO내과 OO피부과 등이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OO병원 등은 2차의료기관, OO종합병원, OO대학 부속병원 등이 3차의료기관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진료일수록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환자가 내원하게 됩니다. ( ex) 암수술)
감기 등의 간단한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로 실제 위급한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차의료기관(소형/개인병원)
-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1~2일 정도의 단기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경증의 치료를 받는 경우, 30병상 미만의 병상수를 보유한 곳
* 2차의료기관(준종합병원)
-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을 보유하고 30병상이상의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
*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 /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 모든진료과목보유 및 전문의필요
의료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병원 자체의 허가 및 지정도 다르며, 병원의 규모(병상 수), 필요한 전문과목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OO의원 OO내과 OO피부과 등이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OO병원 등은 2차의료기관, OO종합병원, OO대학 부속병원 등이 3차의료기관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진료일수록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환자가 내원하게 됩니다. ( ex) 암수술)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동네의원급 병원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필요할때 가깝게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2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에서 보기 힘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1차 의료기관과 달리 최소 병상수 기준, 필수적으로 설치 되어야하는 진료과, 특정과 전문의 상주 등의 설립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와 2차는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지 단순히 해당 병원의 크기가 크냐 작냐를 의미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선미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의료기관의 사전적 의미는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하며
병원은 30병상 미만의 ㅇㅇㅇ의원, ㅇㅇㅇ내과 등으로 흔히 가는 종합병원이 아닌 개인의원을 칭합니다
2차 의료기관은 30병상이상 500병상 미만 또는 병원내 진료과 4개 이상 전문과목과30병상 이상인 의원으로 준종합병원을 칭합니다(ex.ㅇ ㅇ ㅇ 병원)참고로 3차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의대 부속병원,종합병원 /모든 진료과목과 전문의 필요한 종합병원을 칭합니다
(ex,ooo대학병원,ooo종합병원)
출처: https://dondon2i.tistory.com/505 [dd2i_pudding]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쉽게 얘기하면 1차의료기관은 동네의원이고, 2차의료기관은 준종합병원, 3차의료기관은 대학병원급이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얘기하신대로 병원의 규모에 따라 분류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 1차 의료급여기관 (1차 병원)
(소형/개인의원)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합니다.
30병상 미만
ex)ㅇㅇㅇ의원 또는 ㅇㅇㅇ내과등외래 또는 1∼2일 정도의 최단기 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처치, 2,3차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1차에서 추후관리가 가능한 환자를 관리
제 2차 의료급여기관 (2차 병원)
(준종합병원)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입니다.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과 30병상이상의 전문과의원
ex) ㅇㅇㅇ 병원입원이 필요하면 난이도가 중간 정도인 것, 1차 진료에 적합한 것이라도 2차 진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
제 3차 의료급여기관 (3차 병원)
(종합병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
500병상 이상/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모든진료과목과 전문의필요
ex) ㅇㅇㅇ대학병원, ㅇㅇㅇ종합병원진단과 치료의 난이도가 높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필요한 것, 진단, 치료에 세부전문의들의 공동협조가 필요한 것, 희귀하고 치명률이 높은 것, 1,2차 진료에 적합한 것이라도 3차 진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 일부기관에 집중해 진료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것,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2차, 3차 의료기관은 보통 입원실을 구비한 병원들을 말하구요.
흔히 집근처에 보이는 ㅇㅇ의원 등이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의학박사 곽성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통원 치료 혹은 1,2일의 단기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지칭합니다. 2차 의료기관은 30 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법적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을 지칭합니다. 3차 병원은 보통 대학병원을 지칭하며 500병상 이상을 갖추고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칭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 2차, 3차 의료기관은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병상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30병상 미만일 경우 1차 의료기관이며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은 2차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은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이외에도 의료법상 개설 기준이 다르며 적용되는 법의 범위도 다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