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 선임기준 및 교육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14명의 도소매 업장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오로지 사무직으로만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이 표기되어있는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정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저희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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