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은 산업안전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2022. 03. 14. 15:17

사무직도 산업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외 대상이 있더라구요.

사무직에 근로하는 종사자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이면 제외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컴퓨터에 앉아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주업무이고, 재무회계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보는 분들입니다. 6명이구요.

저희는 6명이고 모두 사무직이면 산업안전교육을 따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내지 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된 업무가 사무업무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1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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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2. 만약 기재해주신 업종이 정보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속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항 제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제 30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22. 03. 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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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컴퓨터에 앉아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게 주업무이고, 재무회계 관리 직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업무보는 분들입니다. 6명이구요.

      저희는 6명이고 모두 사무직이면 산업안전교육을 따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한국산업분류표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것이나,

      위 경우 사무직에 포함되어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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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2장 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 제2절(제64조 제1항 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따라서,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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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안전정책과-6638, 2004.12.2).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22. 03. 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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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은 매분기 3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산업무가 이루어

            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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