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에 따른 실시 유무?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업종은 변호사업으로 사무직 직원으로만 구성된 기업에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노동부지도점검과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였을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사무직이라도 교육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는 자료가 보여 정확한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