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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장기대출3천 단기대출 540만원 이관시 전액 납부해야된다는데

현대카드 장기대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대출 540만원이 미납중인데 5일이 지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체납으로 이관 된다고 하면서

토,일까지 갚지 못하면 이번 달 540만원을 내도 3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된다고하는데

맞는 건가요??

다른 대출이 있는데 거기는 10일이 지나서 체납으로 이관된다고 했을 때

그 달 원금 이자만 납부하면 지속적으로 달달이 납부하면 끝이 났는데

이번에 현대카드는 토 일이 지나면 전액 납부해야 된다는 데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체납 이관이 된다고 해서 원금을 바로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이관이 되면 다시 채권 추심기관에서 납부를 독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