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금 소송사건 문의
2. 본 법무법인은 등록상표 'SOUTH CAPE(출원번호: 45-2013-0000631)’의 권리자인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이하 ‘위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본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3.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임인과 공식 가맹업체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로 위임인에게 허락을 받고 판매하여야 하나, 귀사는 위임인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귀사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에서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모조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4. 귀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5. 따라서 이러한 귀사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 행위 및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에 해당되며, 본 법무법인은 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 이에 본 법무법인은 본 메일을 통해 귀사에게 위임인의 상표를 사용한 모조 상품 판매를 중지할 것과 그 동안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관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바, 본 메일 확인 후 5일 이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메일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득이 추가통보 없이 법률절차가 진행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임인 측에서는 귀사의 해당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귀사에게 1) 이 사건 모조상품 판매 중지 및 2) 손해배상금 지급 이 두 가지 사안을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지급 없이 해당 상표권 침해 사안을 종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해당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귀사에게 손해배상금 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실 것을 위임인을 대신하여 요청 드리는 바, 이와 관련하여 회신 부탁드립니다.
요청 드리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귀사의 판매량과 상관없이 귀사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확인되었기에 요청 드리나, 판매내역 등 귀사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내주시면 위임인 측에 전달 드린 후 손해배상금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자료 등을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본 메일에 대하여 5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펌회사에서 위임장보내며 이렇게 메일 왔어오
1.이렇게 메일왔는데 이상품 매출0이면 합의금 0원으로 끝낼수있나요
2.법원까지 가게되고 0원에 판결나올 수 있을까요?
3.법원가면 300만원보다 더 청구될 수도 있나요 변호사없이 저혼자 진행하면요.
4.법원진행시 합의금 얼마나 나올까요?
5. 3개월간 총매출0원이고 그전 매출도 거의 적다는 내용을 작성하는게 도움되나요 작성안하고 상품에대한 매출이 0이라고만 강조하면 충분한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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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위반으로 내용증명이 올때에는 어떻해대처해야되나요??
상표권 침해로 인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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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매출이 전혀 없고 침해 기간이 짧으며 고의성이 낮다면 손해배상액은 크게 감액될 수 있으나, 상표권 침해 자체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반드시 0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소송으로 가면 청구액이 증가할 위험도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상표법은 판매 실적이 없더라도 침해 사실만으로 법정손해배상 또는 최소한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매가 없고 이익도 없다면 손해 인정을 최소화하거나 부정하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고의성, 사용 빈도, 표시 방식, 경제적 이득 여부 등을 종합해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매출 0원, 즉시 삭제, 영세 운영, 상표 사용 경위, 혼동 가능성의 부재를 중심으로 책임을 축소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품 등록만 있었고 실제 판매가 없었다는 점, 홍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면 배상액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와의 협상 단계에서는 판매내역과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가 더 높은 금액으로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면 합의금 감소 또는 소송에서 일부 기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출 없음만 강조하기보다 실사용 경위, 삭제 시점, 고의 부재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