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 종료 후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예를들어
4-5개월 정도 된다고 했을때
지급 종료후에 프리랜서로 일할 곳을
미리 제안받은 상태입니다
지급 종료 후 큰돈이 들어와
소득신고가 된다고해도
이는 실업급여 기간에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을까요?
실업급여 종료 후 들어온 소득신고에 대해서
어디서 무슨 일했는지
월급받은 통장내역 등
확인조사가 들어올까요?
갑작스레 수입이 많이 생기다보면
의심된다고 조사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그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이나 범죄혐의 없이 실업급여 종료 후 들어온 소득신고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서 확인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