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언제나나아가는밀면

언제나나아가는밀면

24.11.14

실업급여 지급 종료 후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예를들어

4-5개월 정도 된다고 했을때

지급 종료후에 프리랜서로 일할 곳을

미리 제안받은 상태입니다

지급 종료 후 큰돈이 들어와

소득신고가 된다고해도

이는 실업급여 기간에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걸리지 않을까요?

실업급여 종료 후 들어온 소득신고에 대해서

어디서 무슨 일했는지

월급받은 통장내역 등

확인조사가 들어올까요?

갑작스레 수입이 많이 생기다보면

의심된다고 조사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11.1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그 수급 기간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에 대한 고발이나 범죄혐의 없이 실업급여 종료 후 들어온 소득신고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서 확인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