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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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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사업자는 어떻게 등록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사업자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주택 매매사업자 등록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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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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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보고잇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시적규정이며 법원에서는 계속성, 반복성, 규모, 횟수를 바탕으로 매매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하여 사업성을 인정받는 경우 양도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십니다.)

    또한 주택매매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인가를 필요로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업자등록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사업자등록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사업자에 해당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택매매업을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매매업에 의한 주택매매가 맞다면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