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 상태라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고, 월세를 무조건 전액 안 내기보다는 수선 요구와 함께 사용하지 못한 정도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제627조)
월세 전액 미납은 나중에 차임연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액 합의가 안 되면 일단 감액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월세는 전부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