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고 있습니다 윗집(주인집)에서 누수가 생겼어요

월세사는데 윗집(주인집)에 물이 세서

집 천장이 곰팡이 천지에

물 떨어지는데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시는데 벌써3주째에여 기사님들 왓다갔다 하는건 보긴햇는데 저러다 옆방 천장에서도 물이 세더라구요

이거 월세를 내야하는게 맞나 싶네요

곰팡이 냄새에 벽지 물젖은 냄새로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요 정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지급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정도라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지고 임시 거주지를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진 상태라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고, 월세를 무조건 전액 안 내기보다는 수선 요구와 함께 사용하지 못한 정도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면 그 비율만큼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제627조)

    월세 전액 미납은 나중에 차임연체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감액 합의가 안 되면 일단 감액 요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월세는 전부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