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에서 한 일로 유죄 뜨면 선거 한번 더 치룬 의원도 옷 벗나요?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의원직 취소인데
폭행이나 다른 죄로는 의원직 취소가 안되는건 선거법 위반으로 승리한 선거는 그 정당성을 잃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선거에 부정이 있어도 임기 끝나고 이번 선거에서 부정 없이 당선 됐으면 이번 임기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한곳인데 이래도 의원직을 상실할까요?
20대 선거에서 비리를 저지른게 21대 임기중에 벌금 100만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는가?
잃는다고 하면 다른 죄는 안되고 딱 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대때 나왔어야할 피선거권 박탈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인가?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취소되며, 폭행이나 다른 죄로 의원직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선거에서 비리를 저질렀어도 이번 선거에서 부정 없이 당선되었다면 이번 임기에 대한 정당성은 확보된 것이지만, 이전에 저지른 비리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죄는 안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으로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이를 위반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20대 때 나왔어야 할 피선거권 박탈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해당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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