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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주차장이 꽉 차서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매일매일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가 5장 총액 20만원이 부과되었어요. 계속 주차했기때문에 앞으로도 몇 장 더 부과될거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작사유로 감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의 경우 주차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차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매일 주차 위반 스티커가 부과되며 이에 대해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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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차 위반 행위는 행위별로 한개의 범칙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경감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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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자리가 없었다는 것이 감경의 참작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