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이 나중에 되면 극히 소액만 받게된다는데
올해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현재 인구의 감소와 노년인구의 증가로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시기가 감소하고 늦춰지고 있는데요
혹자는 제가30 중반이니 수령하는 시기인 약 30년 후는
고갈되어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라던데
불안하네요
국가에서 하는거라지만 세금으로 운용되기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향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연금 지급 비율이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현재도 몇번의 조정이 있었음).
그러나 사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보험등과 비교해도 국민연금의 지급율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쟁점은 국가에서 국민연금액을 어느정도 보장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