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도 있고 골반이 틀려서 추나를 받으려고 합니다.
혼자 스트레칭도 해보고 노력하는데 영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네요.. 본래 디스크도 좀 있는터라.
의사소견있으면 추나 받는것도 실비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구조에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1인당 1년에 총 20회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공시금액은 약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방병원, 한의원에 따라서도 금액이 약간 차이 납니다. 추나요법 비용은 1회에 1~3만 원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나요법의 경우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나요법이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추나요법의 실손(실비)보험을 이용한 혜택이 가능해 졌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추나 요법 본인부담금액 (한의원)
본인부담률 50% (디스크, 협착증 외 질환시 80%)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디스크, 협착증으로 진단될 경우는 그 부담률이 50%이지만 그 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80%의 자기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단, 이러한 혜택은 연간 20회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보험상품에 따라 추나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단, 가입된 보험에 따라 보장범위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개별 확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치료입니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관절, 근육, 인대 및 신경체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일종의 한방 물리치료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치료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힘입어 건강보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상품이라면 추나치료는 실손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09년 10월 이전 상품은 상품에따라 한의원 또는 병원의 통원치료는 보상하지 아니하오니 가입한 연도 확인후 보상청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추나는 한의원에서 받으시는건데요. 실비를 언제 가입하셨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는게 제일 빠르십니다.
한의원도 실비처리가 되냐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나 치료비의 경우도 의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