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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산양208
건장한산양208

도로용도로 토지사용승낙서작성하였지만...

임대차계약서상에 기간을정하지않아 문제가생겼어요.

법적으로 용도에따라 정해진기간이있다던데 도로목적으로 사용하고있다면 몇년을보장해줄수있는지요.

내용증명같은것을보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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