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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쯤에 165만원 나와서 근로장려금인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통장에 찍힌거만 저렇고 근로장려금인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환급금은 통장 거래내역에 '국세환급금', '근로장려금', 또는 세무서 이름으로 표시되어 입금됩니다.
은행 및 사용하는 모바일 뱅킹 앱에 따라 표시되는 문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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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 11월에 환급되는 국세는 없습니다. 본인이 과거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내용일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