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원 아파트도 세금이 붙나요?
지인이 지방에 3500만원 하는 아파트 사서 월세 받는 다는데 현재 두채를 7000만원에 보유 합니다
그런데 1억 미만은 세금이 안붙는 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무슨 세금을 말할까요?
아마도 여기서 님이 안내도 된다는세금이라고 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9월에 새롭게 신설된 종부세 특례는
1. 일시적2주택 2. 상속주택
3. 지방저가주택
이렇게 세가지의 조건에 충족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여, 종부세 공제금액을 6억원이 아닌 11억원으로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1억원 이하인 주택(개정후 3억)이
주택수에 제외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양도세는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이하 집이라도 당연히 세금은 붙습니다.
지인분이 말씀하신 1억 이하에 세금이 없다는것은 공시가격 1억 미만 집은 취득세 중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취득세가 보통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8%, 비조정은 3주택부터 8%인데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집은 이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중과가 없을뿐 1%의 취득세는 여전히 부과되며 재산세도 똑같이 나옵니다.
또한 양도세에서는 다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답변에 애로가 많습니다.
부동산관련 세금의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 후 재질문 주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