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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서울에 집이 있고 읍 소재지에 빌라 구매시 과세 대상 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서울에 공시지가 5억이 약간 안되는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읍 소재지에 소유중인 빌라(다세대) 세칸을 처분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4000만원정도이며 월세로는 30~35만원씩 총100만원정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 세칸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1가구 4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임대 사업자 등록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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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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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다세대주택이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각각을 주택으로 보므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주택 임대수입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금액의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는 주택 외의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가 6억을 넘을 경우에 부과되며 구청에의 임대주택등록은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은 무조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자세한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