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에 집이 있고 읍 소재지에 빌라 구매시 과세 대상 여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서울에 공시지가 5억이 약간 안되는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읍 소재지에 소유중인 빌라(다세대) 세칸을 처분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 4000만원정도이며 월세로는 30~35만원씩 총100만원정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 세칸을 사서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1가구 4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임대 사업자 등록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