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다른 사유로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현재 셈 서에 존재하는 공동계약서를 통해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분율은 합의하에 50대 50로 같이 작성했습니디.
임차보증금은 각자 공동부담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차인 계약서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상대방은 못낸다고 주장중)
동업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부채 사업 폐지와 관계없이 각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대표가 저에게 폭행 및 욕설 등등으로 제가 상대방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상의 내용이 없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계약을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상대방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사업 계약서에 약정 해지 사유가 없더라도 위의 경우, 공동 사업 계약의 약정사항인 임차 차임의 공동 분담 등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통지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인 경우 해당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살관계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민법상 조합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판례는 민법 제720조 규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상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되며,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ㆍ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5다4957 판결)."
동업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파탄'난 경우 동업관계의 해지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업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기므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안은 아니지만 참고할만한 판결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1]2인의 동업자 중 1명이 동업의 준비과정과 영업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 형사고소를 당하고 그 사유로 결국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동업자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져서 원만한 조합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합은 그 해산청구로 말미암아 해산되었다 할 것이 다.
[2] 해산되는 조합에 임차보증금 외에 동업관계에 따른 다른 채권ㆍ채무가 없으며 동업자의 출자재산이 다른 동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환되어 존재하는 경우, 출자 조합원은 그 출자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출자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 및 임대인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없는 내용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걔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