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사용한적없는 세입자
●1.집을 매도할 예정인데,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고,
만일 오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및 명의이전을 임차인의 계약만료일인 2025년 11월 9일에 하기로 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매도인인 나)은 갱신거절이 가능한가요?(통상 매수인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미리 잔금과 명의이전을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살던 집을 비운뒤 그 자금으로 새 집에 들어오며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만일 매수자가 실거주안하고 새임차인을 들여서 전세금을 현시세에 맞게 올릴거라고 했을경우 지금 현 임차인의 갱신권을 제가 거부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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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을 매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매수인이 실거주는 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사정에서도 계약갱신권 행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안한다면 갱신권 행사를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점을 현재의 매도인이자 소유자가 그 이후로 거부하는 것은 어려우며 계약갱신청권 행사를 거부하려면 매수인이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목적으로 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안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질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실거주목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걸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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