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등기를 혼자 등록해 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집 등기를 요즘은 혼자 지기도 한다고 해서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어디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지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으시고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2. 이후 구청에 방문하여 매수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 세무과에 들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시고 은행을 방문해서 취득세를 납입합니다.
4. 세금을 낸 뒤에는 시중은행에서 1종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하시고 모든 서류가 갖춰지면 인근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5. 며칠 뒤 등기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으면 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 혹시나 중간에 삐끗하게 된다면 그만큼 등기일이 늦어지므로 어지간하면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어러운 것이기는해도, 찬찬히 해보시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전부표기.주소이력 포함),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시군구에 가서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인지를 사서
소유권이전등기 안내를 받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는 것은 차분히 시군구나 등기소에 여쭤보시면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