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의 집앞 방문 및 취하 종용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 한 상태입니다.
담당자 배정 후 전 직장에서 집앞으로 자꾸 찾아 옵니다.
전직장과 형사건 관련 해서 걸려 있는게 있긴 한데 계속 찾아와
취하와 형사건 관련 해서 회사에 방문해 처리 하자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앞으로 찾아와 방문 및 취하를 종용하고 심지어 아이와 있는 상태에서도
집앞으로 찾아옵니다. (총 3회)
제 잘못이 있어 형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집 앞 방문을 반복하며 취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요구 반복,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있더라도 취하 요구를 위한 지속적 방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반복적 접근·진로차단·대기 등을 금지하며, 장소가 주거인 경우 더욱 엄격히 판단됩니다. 노동청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용자가 취하를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취하 압박 목적 방문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반복 방문 일시와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상·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별도로 대응해야 하며, 취하 여부는 강요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노동청 담당자에게 사용자 측의 압박 방문 사실을 전달해 조사 방식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향후 추가 방문을 시도할 경우 즉시 신고해 반복성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통화 기록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