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회사의 집앞 방문 및 취하 종용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 한 상태입니다.
담당자 배정 후 전 직장에서 집앞으로 자꾸 찾아 옵니다.
전직장과 형사건 관련 해서 걸려 있는게 있긴 한데 계속 찾아와
취하와 형사건 관련 해서 회사에 방문해 처리 하자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앞으로 찾아와 방문 및 취하를 종용하고 심지어 아이와 있는 상태에서도
집앞으로 찾아옵니다. (총 3회)
제 잘못이 있어 형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