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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학구적인해바라기
레알학구적인해바라기

전회사의 집앞 방문 및 취하 종용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 한 상태입니다.

담당자 배정 후 전 직장에서 집앞으로 자꾸 찾아 옵니다.

전직장과 형사건 관련 해서 걸려 있는게 있긴 한데 계속 찾아와

취하와 형사건 관련 해서 회사에 방문해 처리 하자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앞으로 찾아와 방문 및 취하를 종용하고 심지어 아이와 있는 상태에서도

집앞으로 찾아옵니다. (총 3회)

제 잘못이 있어 형사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집 앞 방문을 반복하며 취하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요구 반복,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있더라도 취하 요구를 위한 지속적 방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스토킹처벌법은 원치 않는 반복적 접근·진로차단·대기 등을 금지하며, 장소가 주거인 경우 더욱 엄격히 판단됩니다. 노동청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용자가 취하를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취하 압박 목적 방문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반복 방문 일시와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상·사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관할 경찰서에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면 긴급응급조치나 접근금지명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별도로 대응해야 하며, 취하 여부는 강요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노동청 담당자에게 사용자 측의 압박 방문 사실을 전달해 조사 방식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향후 추가 방문을 시도할 경우 즉시 신고해 반복성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통화 기록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명확하게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