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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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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보험분쟁조정 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해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상계에 대한 산정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과실비율인정기준을 토대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상호 운전자간 주장이 다르다고 꼭 보험분쟁조정 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해 가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상계에 대한 산정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과실비율인정기준을 토대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상호 운전자간 주장이 다르다고 꼭 보험분쟁조정 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모든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닌 이유도 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 고객의 의사를 무시할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