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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비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데
임차하고 있는 사업장의 매월 정기 주차비용 역시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받았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불공제차량이라면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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