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네일샵에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로 결제할 경우 안내 금액의 5% 부가세를 더 내야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발급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금액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고객이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미용 쪽은 이렇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