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업체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네일샵에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로 결제할 경우 안내 금액의 5% 부가세를 더 내야한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사장님이 발급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금액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고객이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미용 쪽은 이렇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해야 하며,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요청이 없더라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네일샵에서 현금으로 하는 경우 부가세를 제외해주겠다고 한 의도 자체가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국가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탈세행위에 해당하며, 네일샵의 과태료 및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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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발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발급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는 이유는 매출을 숨기고 탈세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