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챙겨하는 세무관련 준비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1월이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증명서, 재직증명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1월이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증명서, 재직증명서,
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연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연봉을 책정할 때,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세무서 방문 발급
퇴사할 직장, 전 직장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처리 완료일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못 받을 수 있다.
퇴직 전이면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자. (기왕이면 모든 서류는 2-3장 정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퇴직 후라면 전직장에 메일을 보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보자.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서는 무조건 발급해주는 것이 법이다.
2. 경력증명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경력 증명서.
입사일, 퇴사일, 직위, 직무, 퇴직사유(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재직 중인데 이직하고 싶을 땐 경력증명서가 아닌 재직증명서를 달라고 해보자.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경력증명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발급
공인인증서로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퇴사할 직장, 전 직장에서 발급
30일 근무했고, 퇴사한 지 3년 이하의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발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3. 퇴직증명서, 해촉 증명서
4대보험 상실 신고와 관련되어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확정된 소득금액으로 부과해야 한다.
보통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회사 측에서 처리해주지만 프리랜서일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