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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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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예비장인에게 차용관련 문의

A가 혼인신고 전 예비장인 B한테 4천만원을 차용, 혼인신고 후 배우자 C로부터 4천만원 증여받아 예비장인 B에게 빌린돈을 갚는경우 세법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차용기간은 2개월정도이며 배우자의 돈 원천은 보유 아파트 매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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