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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황홀한제비

언제나황홀한제비

기존 세입자에게 사례금 주고 이사 날짜 협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미 다음 세입자와 계약이 된 상태고

저는 이사 날짜가 정해진 상태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집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협의하려고 했는데

딱 제 이사 날짜에만 안되더라구요 ㅠㅠ

일요일인데 대출 관련 문제로 평일과 토요일에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 제 이사 날짜를 조정 가능한지 부동산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집의 다음 세입자 분께 문의 드렸는데 불확실합니다.

제가 가려는 집 세입자 분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 하려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요일에 이사를 하면 그날 대출 상환 실행이 안돼서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게 아니면 하루이틀 다른곳에 잠시 있다가 평일에 대출 상환 후 집을 매매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분만 번거로우시니.. 그렇게는 안 해주실거 같고 ㅠㅠ

혹시 저 방법으로 해주시면 제가 사례를 하겠다고 해도 될까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짐은 옷 말고 다 버리고 가신다고 해서 이삿짐이 많지는 않을거 같은데 사례를 어느정도 해야 협의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렴한치타291

    청렴한치타291

    서로간의 합의 문제입니다.

    세입자 분이

    일단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임에도

    그 분의 번거로움 때문에 안해주는 부분은

    결국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겠고

    결국 그 보상을 금전적으로 해주겠으니

    사정을 봐달라는 상황이지요

    금전적 보상에 대해 응답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답답할게 없다면

    금전이 더 올라야 수긍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

    좋은 합의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