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 후기 대동법은 왜 시행에 100년이나 걸렸나요?

한국사 책에서 대동법이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시작해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읽었습니다. 공납의 폐단을 줄이는 좋은 제도였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궁금해요. 교과서에는 한 줄로 설명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논쟁이 더 궁금합니다. 양반 지주층과 방납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 김육 같은 인물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시행 후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대동법은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던 공납을 건드리는 것이었기에 쉽사리 개혁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조선 시대 이전 부터 세금 중에 지역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받치는 제도가 존재해 왔고, 조선시대에도 시행이 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전국이 황폐화 되고, 백성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혼란한 시기에 공납의 폐해는 극심했습니다.

    상주에서 곶감을 받치고 있었는데 더이상 곶감을 받치기 어려운 경작지, 노동력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곶감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브로커, 에이전트 같은 방납업자가 나타납니다. 방납업자들은 시세의 10배에서 100배나 되는 이윤을 남기고 백성들에게 판매하고 그 이윤을 해당 지역 관청이나 중앙 정계 관련자들에게 상납함으로써 방납의 문제가 있는데도 눈감은 것이죠.

    그러니 이를 개혁하여 땅을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면 국가는 지주들에게 쌀로 공납을 대체하고 이렇게 받은 쌀로 공인을 통해서 특산물을 사오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는 지주계층인 대신들의 반대가 심하여 초기에 적용하는데 진통을 겪은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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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조선 후기 광해군은 가호 단위의 공납을 토지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법의 시행으로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지주들은 지세 이외에도 대동미를 납부해야 했으므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하삼도처럼 농토가 많은 지역일수록 반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납 업자와 아전들의 이익이 축소되면서 이들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농민의 토산품을 중간에서 거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대동법은 이들의 중간 착취 구조를 무너뜨리는 주조였습니다.

    따라서 처음 경기도에서 시행하여 숙종 시기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