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납부시 4대보험료를 급여총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홀쭉****
2019. 06. 16. 21:24

안녕하세요

제가 금년 초에 회사를 이직하였습니다.

이번 회사는 이전과 다르게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을 계산할때 근로소득 총액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하여

그 금액의 0.5%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4대보험료를 차감하라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사업소세 납부시 4대보험료를 급여총액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식대 및 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 항목만 차감하는 것이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이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를 하시고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으시다면, 아마도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아니 프리랜서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총 급여에서 3.3%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회사 소속으로 보지않고, 독립적 지위로 보기때문에 4대보험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본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사업소득세로 3.3% 떼고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 차감은 잘못 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9. 06.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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