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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자라128

흰자라128

24.05.30

폐업예정인 개인사업장 원천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4/30일부로 직원들 모두 퇴사했고, 5/31일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장입니다.

현재 원천은 반기신고 대상자인데,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까지 기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24.05.3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