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흰자라128
안녕하세요.
4/30일부로 직원들 모두 퇴사했고, 5/31일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장입니다.
현재 원천은 반기신고 대상자인데,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까지 기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원천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익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