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에 폐업했으면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하나요?
개인 반기 신고자 입니다.
4월30일에 전직원이 퇴사 하였고, 5월31일 폐업을 했습니다.
6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진행 하였고, 폐업하면 2개월 안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까지 제출 해야하는건가요?
필수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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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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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했을 경우, 폐업한 달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있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