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사업장 사업소득자 신고관련 문의

저희 3월 31일자로 지점 폐업했는데

일부 근로자가 4월 1일에 근로를 했고 5월초에에 지급했습니다.

사업소득자이고 폐업일 이후 근로일인데

4월 귀속 5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 6월 10일까지 제출 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한 다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고, 5월 지급분은 6.10까지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