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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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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3월까지 사업을운영하고 폐업을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4월부터 12월까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곳을 합산해서 5월에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납부금액이 대략 200만원이 나오는대

혹시 23년 11월 예정고지가 날라올까요? 사업자는 폐업했고 근로자로 전향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예정고지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중 일부가 예정고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3월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는 없는 것으로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서가 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1월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를 폐업하셨고, 근로소득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