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셨을 경우 우선 그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및 그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퇴사직원 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똑같이 올해 5월31일까지와 내년 5월31일까지 각 연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사원의 경우 중도퇴사 연말정산과 퇴직금 지급을 하시고 그에 맞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셨다면 상실신고 처리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