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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가시고기죠
가시고기죠

상속 후 토지매매시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당장은 계획은 없지만 언젠가는 매매 해야 할 때가 되면 매매 해야 하는데 궁금해서 불어 봅니다.

2023년에 제 앞으로 토지를 상속 받고 절차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깝진 않지만 5도2촌으로 자경을 최대한 하고 내년 부터 상속받은 밭에 정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껀데 만약 5년 이내 아니면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상황에 매매를 해야 한다면 상속을 받은 토지에 매겨지는 매매는 세금이 어떻게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를 대지로 바꿔서 전원주택으로도 쓸 예정이기도 해서 이 부분의 매매도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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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관할세무서의 상속

    재산가액 결정액을 의미)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지급액, 국민

    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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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1. 5년 내 양도 시

    상속받은 후 5년 내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 5년 후 양도 시

    상속받은 후 5년이 지나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동안 사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시 기본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8년 자경감면 요건 충족 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한도 있음)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 요건 등 여러 요건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주택부수토지 용도 변경 시

    향후 주택 양도 시 주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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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 및 상속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8년 이상 자경을 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100%(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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