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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황로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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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vs신용카드 결제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제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남편이랑 혼인신고는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5년 5월부터 휴직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수입이 0원 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출산 시점으로 90일동안 유급휴가로 월급이 나올 예정입니다.

2026년 1월에 제왕절개로 인해 출산하여 입원비 (신용카드로) 결제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완료하였고,
퇴소 시점에는 아이 출생신고를 마치고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이라
퇴소시점에 처음 결제한거 취소하고 200만원은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제 예산으로 결제할 계획입니다.

이런 저의 경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체크카드로 재결제 하는게 유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고려하시는 거라면 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 체크카드 사용분(30%)의 소득공제율이 크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는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카드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카드 종류와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