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vs신용카드 결제 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제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우는 현재 남편이랑 혼인신고는 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5년 5월부터 휴직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수입이 0원 입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출산 시점으로 90일동안 유급휴가로 월급이 나올 예정입니다.
2026년 1월에 제왕절개로 인해 출산하여 입원비 (신용카드로) 결제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완료하였고,
퇴소 시점에는 아이 출생신고를 마치고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이라
퇴소시점에 처음 결제한거 취소하고 200만원은 첫만남이용권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제 예산으로 결제할 계획입니다.
이런 저의 경우, 입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체크카드로 재결제 하는게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