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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뻣뻣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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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입니다. 출산전에 남편 부모님의 사업장에 근로자등록 이후 육아휴직

임산부입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직장에서 권고 사직 되고 나서 현재는 무직입니다.

출산 180일 이전에 남편 부모님의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하고 나서 출산 하고 나서 육아 휴직이 가능할까요?

혹시 부정 수급이 있을까요?

만약 근로자로 등록이 되고 월급을 받고 바로 돌려드려도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남편 부모님과는 동거를 하고 있지 않고 서류 상으로도 동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한 후 급여를 반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형식적으로 직원등록을 하고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받은 월급도 반납하는 관계라면 육아휴직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