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아닌 여자친구로 남자친구가 대표직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로를 하게 됐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6개월이 넘습니다.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알아보고 있는데
혼인신고 전인 상태입니다. (현재도,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비동거상태) 1개월 이내 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아야 하겠지만,
문의 하기 전에 유의 사항이나 통상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취업시기가 결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업주의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