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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선도적인바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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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올해 연소득은 100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번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출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남편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남편의 연말정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금액 330만원 중 예약금 30만원을 현금으로 낸 상태입니다.

이 경우 200만원에 맞춰 170만원을 남편 명의 지역 화폐 카드로 결제하면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남편 연말정산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결제 비용이 의료비와 중복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에 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고 남편분이 의료비와 카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