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혜택 문의드립니다.

  1. 남편

    •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25년도 급여액 예상 3000만원

  2. 아내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25년도 급여액 예상 600만원

위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원인 경우 최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결제를 진행하면 될지 문의 드려요.

둘다 25년도 의료비가 크게 들어간 내역은 없고, 최근 출산 비용으로 남편 명의 카드로 140만원 결제를 해둔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 최대 200만원 공제 가능이라 남편, 아내 중 어느 앞으로 받는게 좋을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실상 세금은 없기에 남편분에게 몰아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