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배우자 혼인신고

질문1.

4월초 조리원 입소예정인데

2.3.4월 100만원씩 나눠서 내는 금액도 공제가능한가요?

하니면 200만원 한번에 내야 공제되나요

질문2.

제가 2월까지 급여가나오고

3월부터는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이건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안들어가죠?

그럼 제쪽으로 공제받는게 이득일까요?

질문3.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남편이 조리원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따로 필요한서류가있나요?

질문4.

혼인신고 안되어있으니까

남편200 저 200 이렇게 결제하면

둘다 공제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나누어서 결제해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2.2월까지만 과세 급여가 나오므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모두 환급이 되므로 배우자가 공제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불가능합니다.

    4.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