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배우자 혼인신고
질문1.
4월초 조리원 입소예정인데
2.3.4월 100만원씩 나눠서 내는 금액도 공제가능한가요?
하니면 200만원 한번에 내야 공제되나요
질문2.
제가 2월까지 급여가나오고
3월부터는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이건 연말정산때 소득으로 안들어가죠?
그럼 제쪽으로 공제받는게 이득일까요?
질문3.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남편이 조리원 공제를 받을수있나요?
따로 필요한서류가있나요?
질문4.
혼인신고 안되어있으니까
남편200 저 200 이렇게 결제하면
둘다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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