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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책임감을가진오므라이스

그런대로책임감을가진오므라이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올해 중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편 : 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

아내 : 출산전까지 프리랜서 근로계약(3.3%) (연소득 600만 예정)

연소득 500이상이면

남편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산후조리원 및 출산시 발생하는 병원비는
남편 명의 (카드 or 현금영수증)로 결제 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는 영수증 서류만 제출자료로 내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내분 명의 카드로 지출하셔도 되고, 남편분 명의 카드로 지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