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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이고 각각 연말정산을 합니다. 25년 출산을해서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결제를 남편인 제가 현금으로 결제를하고 제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정산때 와이프 의료비에 산후조리원비가 공제되었고 제 현금영수증에 그때 발급받은 산후조리원비용이 공제되었는데 이때 중복공제로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 중복공제이면 제꺼 현금영수증을 빼고싶은데 연말정산 자료가 제회사로 일괄제공될때는 의료비같은경우는 어디어디 병원간거 뺄수있는데 현금영수증은 하나로 묶여서와서 뭘빼거나 할수가없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중복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이 받고 의료비는 두 분 중 한분이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이 가능하기에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