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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정많은사장님

역대급정많은사장님

병원비, 산후조리원비 부부 소득공제 문의

맞벌이 부부이고요.

작년 출산으로 병원비가 200만원, 산후조리원비 400만원 들었습니다.

각각 연봉이 남편이 4600만원 제가 4000만원(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외시 3600만원) 연봉일 경우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산후조리원은 인정 금액이 200만원이고 연봉이 낮은 제가 소득공제하는게 낫다 알고 있는데요.

병원비도 동일한걸까요?

연봉이 낮은 제가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를 몰빵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산후조리원비는 제가

병원비는 남편이 가져가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낮으신 분이 모두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