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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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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ㅎㅎ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100만원과 휴업손해 400만원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200만원과 장해급여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손익상계의 경우 손해가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들은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총 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자동차보험 위자료100만원, 휴업손해 400만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200만원(공제), 장해급여 200만원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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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위자료 100만원과 휴업손해 400만원 중

      휴업손해에서 산재보험에서 받는 휴업급여 200만원을 공제하여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에서 받는 장해급여 200만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 손해는 통원 중에도 휴업 급여가 나오는 산재가 더 많이 나옵니다.

      위자료는 산재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니 그대로 나오게 되고 휴업 급여와 상실 수익액은 별도의 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하신대로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산재보험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은 처리가 안되는 것인데요

      귀하의 예시에서는 산재에서 휴업급여 200과 장해급여 200 이렇게 400을 보상받는 것이고

      그 후로 자보에서 위자료 100 휴업급여 200(자보 휴업급여에서 산재 휴업급여 200을 공제) 이렇게 300을 받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귀하의 생각대로 자보에서 300 산재에서 400 이렇게 총 700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