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익상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ㅎㅎ
자동차보험에서 위자료 100만원과 휴업손해 400만원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200만원과 장해급여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손익상계의 경우 손해가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들은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총 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자동차보험 위자료100만원, 휴업손해 400만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200만원(공제), 장해급여 200만원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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